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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기업-신문사 지상파 지분 10% 제한' 당론 확정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각각 30%로 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미디어법 수정안을 확정, 민주당 등 야당과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과 관련, 오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지만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한도를 10%까지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2012년말까지는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경영권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원안대로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20% 투자를 허용하며, 보도채널의 경우 원안과 달리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10%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에 대한 1인지분의 한도는 현행 30%에서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조정했다.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들어올때는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해 공개해야 하며, 지나친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의 경우 진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더불어한나라당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이 담긴 사후규제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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