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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PD수첩 수사 인권침해, 헌법위반"


검찰 수사행태 공개 비판, 자성 촉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PD 수첩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행태를 공개 비판하면서 자성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 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 보도 여부"라면서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지만 나의 평상시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는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故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에게 엄중한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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