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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CP 수익, 3대7→1.5대 8.5로


방통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CP)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을 1.5대 8.5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칼을 빼들게 된 것은 모바일 강국이라 하지만 이통사가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크게 줄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성장정체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06년이후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연평균 5.8% 감소했으며, 특히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은 '06년 5천93억원에서 '08년 3천330억원으로 763억원이 크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유통설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하고,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를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요금제 신설시 이통사에게 CP와의 사전 협의 등을 담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방법과 기준과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기반 확충으로 구성돼 있다.

◆이통사 유통설비 비용 CP전가 금지

눈에 띄는 점은 갈등을 유발시켰던 이통사의 콘텐츠 유통설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먼저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는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설비는 CP가 책임진다. 즉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설비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에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통사가 콘텐츠 제작비나 제작설비를 지원할 경우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또 ▲이통사가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체납분으로 선공제하는 것도 금지되는 데, 이는 전체요금의 평균적인 미납·체납률(5%미만) 이상을 CP에게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 납부율 적용)

이와함께 ▲이통사 메뉴제공수수료를 활용해 모바일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했고 ▲이통사가 CP의 콘텐츠 마케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히 이통사 보유 설비를 이용한 공동마케팅시 관련 비용을 CP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통사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CP에게 제공해야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이통사는 정보 이용료 수익배분 결과와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관한 정보를 CP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CP의 자율적인 마케팅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 메뉴 노출 차별 등의 방식으로 CP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특히 ▲정보이용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는 이통사와 CP가 사전에 협의토록하고 ▲모바일 콘텐츠 관련 수익을 활용해 공동의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했다.

◆방통위, 중요사항은 금지행위로 규제할 것

이날 발표된 것은 가이드라인이나, 방통위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해 사후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방통위는 이같은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발전 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이를 외부 CP 콘텐츠와 네이버 등 유선 인터넷 포털 콘텐츠 수익에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이 1.5대 8.5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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