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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방통위 "필수설비 제도 개선키로"


국무회의 보고...예비관로 기준 완화 등

KT가 KTF 합병에 따라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주·관로 등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 활용 활성화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해 경쟁사업자들의 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 소관 행정규칙(총 135개)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정 등 행정규칙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 제공과 관련, 기존에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때문에 원활한 이용이 어려웠던 것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설비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설치자체가 어렵다"며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설비를 제공토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지만, 신청해도 소극적이어서 요청거부율이 48%이상에 이르는 등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이에따라 권익위는 필수설비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방통위와 합의했다"며 "세부 사항은 사업자 의견청취 및 내부검토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와 방통위가 논의한 개선안은 ▲제공절차 간소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불만처리기구 신설 등이다.

설비 정보제공 방법의 경우 기존 서면만 가능했던 데에서 팩스나 이메일, 웹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불만처리기구를 만들어 설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전주에 대한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설비 중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완화했다. 운용회선 및 운용회선의35%를 제외한 설비에서 운용회선 및 운용회선의 20%를 제외한 설비로 낮췄다.

필수설비 중 예비관로(외관)의 기준도 완화했다. 1~10공의 경우 기존 1공에서 제외했으며, 10~20공의 경우 2공에서 1공으로, 21공 이상은 기존 3공에서 2공으로 바꿨다. 예비관로 기준을 완화하면 다른 통신회사들이 KT 등의 관로를 빌리기 쉬워진다. 용량이 부족해 빌려줄 수 없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제도가 개선되면 중복투자 절감, 부대설비의 투자활성화 등 연간 1조 4천850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조4천850억원이란 수치에 대해 "SK경영경제연구소가 일본 KDDI 분석을 인용, NTT가 일본 전역에 설치한 네트워크와 동일한 수준을 가지려면 약 180조~190조원이 든다고 추정했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필수설비 총투자예상 가치 60조원에 필수설비 사용증가로 인한 필수설비 투자절감예상률 2.5%를 곱해 1조5천억원의 중복투자 절감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복투자절감효과 1조5천억원에서 임대에 따른 처리비용(150억원)을 빼면 1조 4천850억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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