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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불법음원 공유 '카페지기' 징역형


인터넷 포털에 불법 음악파일을 올린 네티즌에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포털과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원은 6일 NHN의 검색포털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며 수만개의 불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유를 내린다고 밝혔다.

웹스토리지 사이트에 불법 파일을 올리고 수익을 스토리지 업체와 공유한 '헤비 업로더'에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용량 25TB(테라바이트)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불법 파일의 비율이 네이버 65%, 다음 60%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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