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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통과, 인터넷 업계 '울상'


"모니터링 의무 부과…표현의 자유 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3차례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되도록 돼 있다. 정지 및 폐쇄 기간이 기존 안의 1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업체에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법안대로라면 다음 아고라에 네티즌이 상습적으로 신문 기사를 갖다 올려 놓으면 해당 언론사의 요청이 없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후 절차를 거쳐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의 모든 게시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OSP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게시판을 저작권 침해로 정지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게시판 범위를 '상업적 목적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주는 게시판'이라 한정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포털 게시판의 경우 배너 광고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

이번 개정이 사실상 업체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움츠러들게 하는 조치라는 목소리도 높다.

웹스토리지 업체 관계자는 "필터링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서도 불법 영상, 음원 게시물을 100%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또 이용자가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접근성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니까 사실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며 "사업자도 부담스럽지만 일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관련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면서 "이용자가 외국사이트로 이동하고 국내 IT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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