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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만명…IPTV 활성화 방법 없나


법 개정 추진...업계 반응은 엇갈려

새 정부들어 IPTV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시간 IPTV 가입자가 9만3천6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실시간 IPTV란 주문형비디오(VOD)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등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1월 말 현재 실시간 IPTV를 보는 사람은 KT 7만9천명, LG데이콤 1만2천명, SK브로드밴드 2천600명이다.

IPTV가 외면받는 것은 스포츠채널 같은 볼 만한 콘텐츠가 없고, TV를 보다가 자주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 대로라면 정부가 올 해 기대한 300만명의 가입자를 채울 수 있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09년 IPTV가입자를 250만명(보수적)에서 315만명(낙관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IPTV 홍보대사임을 자처하며 공부방이나 의료·민원 같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정부는 현행 IPTV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이 역시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없이 이뤄진다면 특혜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가 홍보나선 'IPTV'...사업자들 "회의가 너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설에 미디어관계법 홍보물 30만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하면서, IPTV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 송도균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봉천동에서 문을 연 'IPTV공부방'1호점 오픈식에 참석하는 등 IPTV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에 대해 IPTV 업계는 "관심은 고맙다"는 반응이나, 잦은 회의로 사업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IPTV 업체 고위 관계자는 "당장 올 해 투자비를 확정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도 벅찬 데, 쓸데없는 회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 IPTV법 개정 추진... 공정경쟁 논란 재점화

방송통신위 실무부서는 또 규제개혁특별위(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에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기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콘텐츠동등접근 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 마련▲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혹은 승인 규정 신설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외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의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IPTV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의 IPTV법안을 만들어 5월께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인데, 상임 위원들에게 보고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콘텐츠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IPTV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에서 제외한다든 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를 만든다든 지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규제완화와 IPTV 표준화라는 차원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동등접근이나 망동등접근, 직접사용 채널 허용과 IPTV 요금 신고제 전환 등의 조항은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으로 SO(케이블TV업체)와 PP(콘텐츠 업체)간, 지상파와 독립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면서 "IPTV만 특별하게 봐서 방통위가 행정질서벌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IPTV법에서 올림픽 중계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편적 콘텐츠 서비스 의무는 줄 수 있지만, 상업적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장 조정까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망동등접근에 대한 후퇴도 논란이다. 방통위 실무조직은 법 상 금지행위로 돼 있는 망동등접근 위배조항을 방송법상의 '조정'수준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오픈IPTV같은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를 통한 망없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도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에게 직접 사용채널을 허용하는 것과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도 케이블TV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케이블TV업체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IPTV법을 만들 때 옛 정보통신부가 IPTV는 직접사용채널이 없는 단순 전송 서비스라고 주장해 전국 권역과 점유율 규제 등에서 혜택을 봤다"면서 "그런데 1년도 안 돼 뒤짚으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요금을 승인받는 케이블TV와 달리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통신방송결합 상품(TPS)에서 저가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수보다는 융합생태계 복원으로 봐야

정부가 홍보도우미를 자처하고 특혜법 시비까지 감수하면서 IPTV를 키우려는 것은 IPTV가 폐쇄형 TV에서 개방형 웹(All-IP)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IPTV 정책을 잘 만든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나 콘텐츠 같은 IT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정부가 IPTV활성화를 '가입자 수로 점수 매기는' 특정 산업군 지원에 두지 말고, IT와 융합산업의 균형 성장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멀지않은 미래에는 IPTV 콘텐츠 동등접근의 가장 큰 이슈는 SO들의 횡포보다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위는 IP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법 등에 있어 문화부와 정책 방향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직접사용채널 허용이나 요금 신고제 전환 등의 이슈는 방송법상의 규제완화와 병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방송법과 제3의 방송법(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하루속히 통합법(방송통신사업법)으로 만들어야 편파 시비에서 벗어나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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