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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제재…위축되는 인터넷 공간


검찰과 행정부의 사전제재로 네티즌 공포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 미네르바 구속…광고불매운동 카페 운영진 유죄 선고…'

연이은 인터넷 관련 법적 잣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법원 선고의 법적 판단에 네티즌과 시민단체 반발→피고인 항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터넷 관련 소송과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검찰과 행정기관의 사전제재로 인한 네티즌들의 위축 정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통한 기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댓글 사전 검열 등 한국 인터넷은 지금 사전제재의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등은 사전제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사전제재와 유죄 판결…위축되는 인터넷 공간

광고불매운동을 펼쳤던 카페운영진 등 24명 모두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 4개월 등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카페 운영진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1일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게시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의해 포털에서 삭제됐다.

관련 근거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7조의7 1항 9호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있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조항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게시글을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두고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한다"고 지적한 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천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7 1항 9호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네티즌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제재'라는 것이다.

진보넷의 장여경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도 문제, 제도도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가 게시글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활동가는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2심과 다음 절차를 통해 정당한 네티즌 권리였음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관련 법률의 개정 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은 또 하나의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장 활동가는 분석했다. 그는 "미네르바가 구속되면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자기검열 등 인터넷 글쓰기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가 법원을 통해 무죄가 되더라도 이미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드러난 '미네르바 모습'은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기억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관련 법의 자의적 적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법체계 부족을 꼽는 전문가도 있었다.

법원이 판단의 준거로 삼는 기준이 인터넷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법적 체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측은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양심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정비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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