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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콘텐츠 100% 모니터링하라?"…인기협 우려


저작권 위반 방조죄 유죄판결

법원이 지난 12일 나우콤 등 웹 스토리지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이유로 실형(벌금형)을 선고하자, 인터넷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나, 나름의 콘텐츠 필터링 조치를 갖췄는데 실형을 부과한다면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콘텐츠 전부를 모니터링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이 이용자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려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가 정보공유 플랫폼 자체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했고 수많은 자료가 오가는 플랫폼의 성격을 이해했다면, 온라인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플랫폼이 허용하는 최선의 침해방지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기협은 이 판결로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 공동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최근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저작권 침해 책임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 102조 및 104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자 요청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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