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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음악·영화·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넘어라


대화로 해결 실마리 찾아가고 있어

저작권자와 인터넷업체의 갈등이 2009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까.

2008년 한해동안 음악, 영화, 방송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저작권자와 인터넷업체 갈등이 첨예화됐다. 소송이 벌어졌고 갈등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많이 풀린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음원을 둘러싼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포털의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포털 법인과 담당 실무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 등 사법처리했다. 음저협과 포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포털에서 블로그와 카페를 이용해 쉽게 음원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방향으로 큰 물줄기를 잡았다.

이제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웹하드↔영화 저작권자, 15일 법원 선고에 주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웹하드 8개업체를 대상으로 고소한 형사소송이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영화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우콤, KTH 등 8개사를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됐고 15일 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판결이 영화를 둘러싼 웹하드업체와 저작권자에게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재판과정에서 저작권자와 많은 부분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들이 웹하드업체가 헤비업로더(많은 영화를 올리는 이용자)와 공모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콤측은 "헤비업로더와 유착해 영화를 마구잡이로 올려 수익을 챙겼다는 부분은 저작권자와 재판과정에서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이란 혐의도 재판과정에서 사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만 적용됐다. 나우콤측은 "일괄적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저작권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음저협과 포털의 저작권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포털 법인과 관련 담당자에게 벌금 등 약식기소를 한 만큼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된다.

◆동영상UCC업체 ↔방송사, 대화 잠정 중단

동영상UCC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와 저작권 논의에 대해 "현재 미디어법 등 방송사 내부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쨌든 방송사와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은 "저작권자와 유통업체(인터넷업체)가 공동으로 제3의 법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사장은 최근 미국에서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는 훌루닷컴(www.hulu.com)에서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훌루닷컴은 지난해 3월 유니버설과 폭스가 설립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업체로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무료로 보는 대신 영상 앞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약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내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으며 미국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훌루닷컴처럼 한국에서도 저작권자와 유통업체(인터넷업체)가 참여하는 프리미엄 영상 서비스업체를 만들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소송이든, 대화를 통해 풀든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2009년 어떤 결론에 도달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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