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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경쟁시대로… 의무탑재 내년 4월부터 해제


4년 만에 모바일 플랫폼 경쟁시대로

국내에서도 모바일 플랫폼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2005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이동전화 단말기에 의무 탑재됐던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가 의무탑재 해제로 심비안, 리눅스, OS X, 림, 윈도우 모바일 등과 경쟁하게 됐다. 내년 4월 1일부터 해제되니 꼭 4년 만의 일이다.

심비안 등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는 2011년 세계 시장의 33%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폰은 단말기 시장에서 유럽의 경우 2010년에 세계적으로는 2014년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제4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위피 탑재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상호접속 기준에 있던 '이동전화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의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 및 제3항)'이 삭제되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 사무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들 논의과정에서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일정 기간(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 전체 단말기의 86%에 위피가 탑재된 만큼 이동전화 사업자는 일정기간 위피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유예기간이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셈"이라면서 즉시 시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형태근, 이경자 위원 등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면서, 결국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에서 4월 1일로 늦춰졌다.

형태근 위원은 "정책기술적으로 유예기간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아무리 급해도 책임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년 넘게 정책을 했는데 시행시기를 20일 남겨두고 갑자기 폐지하라는 건 충격이 있다"면서 "1분기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위피 의무탑재 해제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기 위원은 "위피 해제 후 중요한 게 모바일 콘텐츠 육성인데, 작년에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700 주파수를 회수해 경매했을 때 일부 대역을 오픈플랫폼을 조건으로 개방한 바 있다"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스마트폰의 의미에서 MS는 물론 티맥스 등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도전하는 개방형 OS를 지원해야 한다"며 "위피 의무화 해제는 결국 무선인터넷을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보고,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니 위피 해제를 망개방,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의미와 연개해 망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위원은 "영세 콘텐츠업체(CP)와 통신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과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위축이 없도록 하는 것 등 조건을 달아 위피 의무 탑재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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