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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범음원 필터링 연내 도입"


네이버가 '불법음원 유통 창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등으로 코너에 몰린 네이버가 '사후약방문'에 나선 것이란 곱지 않는 시각이 있다.

NHN(대표 최휘영)은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뮤레카(대표 박민수)와 제휴를 맺고 포털 네이버에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네이버가 도입할 기술은 동영상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키워드 차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네이버는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게시물의 첨부 파일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별도의 이용 제한을 가하게 된다. NHN 최인혁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소비·유통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술적 보완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술을 NHN에 공급하게 된 뮤레카는 독자 원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소리바다를 비롯 P2P(개인간 공유), 웹 스토리지 서비스에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

회사 측은 저작권자,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NHN 외에도 주요 포털사업자와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NHN은 지난 7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불법음원 유통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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