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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풍년' 국감, '수박 겉핥기'로 종료


국감스타 없고 여야 정쟁에 '올인'…솜방망이 감사 전락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지난 6일 시작된 이후 24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그동안 466개 소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국감은 그 과정에서 멜라민 파동,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부정 선거자금, KBS 표적감사 논란, 사이버 모욕죄 문제, YTN 사장의 노조 해임, 쌀 직불금 파동 등 많은 국정현안을 다루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특히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뒤 처음 실시된 이번 국감은 주요 현안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실정론과 현 이명박 정부 책임론 등 여야간 입장이 맞서면서 정치국감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날카로운 감시와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평가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라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부실 감사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면서 "지난 국감 때보다 '국감 스타' 의원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20일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한계성과,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자료 협조와 답변 기피 등은 지난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은 172석 과반의 파워와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민주당 역시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멜라민 파동 등 여야가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사안도 있었지만 대부분 현안에서 여야는 편을 명확히 가르는 구태를 또 다시 재연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YTN사태 진상조사단 구성과 인터넷 언론 국감 생중계 문제로, 보건복지위가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했다.

또 환경노동위가 정보기관의 '국감 사찰' 논란, 행정안전위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증인 출석거부 논란 등으로 파행됐다.

하지만 국감 종반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및 감사결과 은폐 의혹 등이 공론화되는 등 성과도 나왔다.

이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결국 낙마했으며, 국회 국정조사라는 결과물도 돌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열고, 정치인·고위공직자·공기업임원·언론인·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저울질하기에 이르렀다.

국감 초기에는 멜라민 사태 확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자금 문제, 사이버 모욕죄 논란, KBS 표적감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공 교육감 선거자금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10·4 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 불참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상임위별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 필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12일 당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국감은 행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 같다"며 "국정 실패, 예산 낭비, 부정부패, 권력 남용, 무능태만을 수박 겉핥기식 질의응답을 통해 없었던 일로 면책시키고 있다"고 자성론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차적으로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잘 안하고 있고 정책보다는 상대의 약점, 특히 지난 정부의 흠결 들춰내기로 가다보니 행정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국감의 기본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루에 최대 11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서 오는 물리적 한계와 자료 부족, 정쟁이 국감의 질을 떨어뜨리자 일각에서는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5일 국감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상시국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별 국정감사 기간을 매년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로 규정하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각 상임위가 매년 10월30일까지 차기년도 감사계획서를, 운영위가 11월30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서를 국회의장에게 각각 제출, 체계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선정에서 정당간 이해에 따라 해마다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결산 및 법안심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18대 첫 국감의 '공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국회-국감 분리, 상시국감 도입 등 국감 시기와 기간 변경 등 국회제도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기'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감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법률안 등 주요현안의 심도있는 심시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국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현재 짝수달에만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고 있는 국회법을 매월 임시회 개회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20일간의 짧은 국감기간과 500개에 달하는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에 따른 부실 감사 등 현행 국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그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실시할 수 있는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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