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B-盧, 청와대자료 유출 놓고 '진실공방'


靑 "참여정부 때 메인서버 전체 봉하마을 옮겨"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자료 유출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겼고, 그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엔 극소수 자료들만 옮겨놓고 떠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둔 2007년 5월 작성된 당시 청와대 내부 문건인 44쪽 짜리 '퇴임 후 국가기록물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올 3월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3개월여간 역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도록 했으며, 이 TF팀이 계획서에 나타난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정보 분류와 유출 작업을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계획서엔 재임 전과 재임 중 자료 전체가 퇴임 후 활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 이관은 전체의 80%, 새 정부의 인계 대상 자료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기록을 관리, 보관하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가 그동안 노 대통령측에 관련 자료의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조만간 봉하마을을 방문해 유출된 국가기록물 반환을 다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기문란 사안"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가져간 것이)복사본이라면서 원본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데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국가 운영 기록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정부는 인수했는데 정권은 인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봉하마을에는 북핵 등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비품인 서버를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은 모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구 정부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봉하마을의 데이터를 회수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최종적으론 국가기록원을 통한 검찰 고발로 유출 데이터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권 인계인수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일부 자료들을 여론 압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8월경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청와대 여민관으로 초청, 청와대 인트라넷 시스템인 'e-지원'을 통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e-지원 시스템은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낼 것"이라면서 "퇴임 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MB-盧, 청와대자료 유출 놓고 '진실공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