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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계 "불법 P2P-웹하드 폐쇄해야 산다" 한 목소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P2P나 웹스토리지 등 인터넷 사이트(OSP)나 불법파일을 업로드하는 개인 이용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용산 CGV에서 열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SW), 출판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사이트의 폐쇄와 이용자의 개인계정 정지 및 삭제 등 강도 높은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또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을 운영하는 OSP와 저작권 침해를 명확한 목표로 삼으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OSP를 구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타깃도 후자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개인의 경우도 불법파일을 탑재하는 자(탑재자)와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응도 각기 달라야 한다"며"공정이용 측면에서도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들이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 줘야 불법 시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복적인 저작물 침해사이트와 탑재자에 대한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결정 주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화산업계 대표로 나선 김주성 CJ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불법파일을 공유하도록 서버공간을 공짜로 내주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전문 웹하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며 "이는 돈을 받고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웹하드 사업모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장물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해 온라인상에서 불법다운로드 된 영화 건수는 약 33억건에 달한다"며 "이중 3분의 1만 합법시장으로 정상화되더라도 지난해 손해를 본 60여편의 영화제작이 모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영화 불법복제 시장이 불러온 한국영화의 불황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불법복제 근절은 인식과 의지의 문제다. 사이트 폐쇄와 삼진아웃제 등 강도 높은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불끈운동 공동본부장) 역시 "IT강대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속에 우리 영화, 음악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불법 P2P-웹하드 업체들이 과태로를 내고도 얻는 이익이 크다 보니 현재의 제재조치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사이트들의 차단, 폐쇄조치를 환영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터넷 업계 대표로 나선 이석우 NHN 부사장은 "네이버, 다음 등 책임 있는 포털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으로 30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투입돼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지만,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불법복제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 문화적인 해결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저작권 인식 재고 등 장기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대 정진섭 교수는 "상업적 저작물 침해에 대한 엄정대처로 저작권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공정이용의 풍토를 마련해 이용자 편익의 균형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미국의 실용주의적 저작권 관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나선 업계 대표들은 최근 영화,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의 불황은 이러한 불법복제에 기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01~'07년)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 8천억원, 고용손실은 16만 6천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음악·방송·출판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0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이수명 팀장은 "그동안 P2P-웹하드 등 특수한 OSP들에 대한 기술적 의무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해봤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향은 일반 이용자나 국민들이 아닌 불법복제를 통해 영리를 얻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직후 용산 아이파크몰 이벤트파크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영화, 음악, 출판 등 산업계 대표, 인기 가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콘텐츠산업연대 불법복제 방지 선포식이 진행됐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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