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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포털 언론기능 규제한다...어떻게?


IPTV 등 뉴미디어 시대 원칙 제시 시급

한나라당이 이주영 정책위 의장 주도로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하는 '뉴미디어 법제화 전담팀(TFT)'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뉴미디어 법제화 TFT'에는 검색광고제한, 개방검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검색사업자법안'을 발의한 진수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용자제작콘텐츠(UCC)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장윤석 의원,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종오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정당 중에서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한나라당이 유일하다.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이승희 의원실도 "장기적으로는 뉴미디어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년쯤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뉴미디어 법제화 TFT'는 장기적 연구보다는 관련 법안의 상임위 배정 등 연내 국회통과를 이끄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의원 법안과 김영선 의원 법안(검색사업자법안)은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이승희 의원법안(신문법개정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인데, 비슷한 법안인 김영선 의원안과 병합심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내에 '방송통신융합특위(위원장 이재웅)'가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끝나면 방송과 통신, 인터넷과 신문을 아우르는 전략 TFT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시급한 IPTV 법제화가 끝나면 뉴미디어의 관점에서 융합영역을 확대한 국회차원, 당 차원의 차분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은 '벼룩시장?' vs 'UCC 지원군?'

김영선 의원이 이번주 발의할 '검색사업자법안'과 이승희 의원이 9월 제출예정인 '신문법개정안'은 그 내용이 유사하다.

모두 인터넷 포털의 언론기능을 제한시켜 '벼룩시장' 등 신문법상 기타간행물 수준으로 만드는 것.

김 의원 법안은 검색결과를 수작업으로 보여줄 경우 수작업임을 명기하고 편집장 명을 공개하라는 것과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을 겸영,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기화면 뉴스 비중이 50%이하인 경우 신문법상 기타간행물로 보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승희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초기화면 뉴스비중이 40%이하인 경우 기타간행물로 보는 신문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일반기업인 포털은 일상생활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안내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

김 의원 법안의 경우 검색광고로 주로 돈을 버는(전체 광고매출액의 30% 이상) 인터넷 포털은 자체 기자단을 운영 또는 지원하거나 보도나 논평을 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뉴스편집 서비스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대해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포털 뉴스편집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대안이 검색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를 나누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영상 UCC 붐을 타고 인터넷 기업들이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들을 블로거나 UCC 기자단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보도는 네티즌은 안되고 기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포털로의 여론집중이 우려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규제의 효용성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인터넷포털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네티즌들의 뉴스 소비 습관과 발의된 법안들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래서 불편을 준다는 것"이라며 "아웃링크나 웹크롤링 검색 같은 자율규제를 잘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뉴스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습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UCC 활성화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시기 인터넷 콘텐츠 사전규제 논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선거시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개정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고, 최근 정개특위로 넘어 갔다.

정개특위는 장윤석 의원이 속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보도 뿐 아니라 블로그나 게시판, 까페글이나 UCC 동영상물도 선거와 관련있을 경우 포털 등 운영기업으로 부터 삭제당할 수 있다.

선거관련 게시물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지만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라도 일단 삭제당하게 된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요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포털 등은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유권해석을 구하게 돼 있다.

한나라당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은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 정착과 선량한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인터넷 업계와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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