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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그 제품" 휠라 요가매트서 유해 물질…EU 기준치 29배 초과


가네샤, 이고진은 표시기준 미충족
안다르, 근거 없는 '무독성 테스트' 광고로 소비자 오인 지적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휠라의 요가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휠라의 요가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대전충남소비자연맹]
휠라의 요가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대전충남소비자연맹]

28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요가매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광고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휠라의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 준용 기준(1천500mg/kg 이하)을 29배(4만3천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 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한 기준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 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천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네샤 '요가매트 비기너'와 이고진 'NBR 요가매트 8T' 등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네샤 제품은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고진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표시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업체는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안다르의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 제품은 광고와 제품 소개 등에서 '무독성 테스트'를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시험 사실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측은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나, 국내 안전 기준은 부재하다"며 "요가매트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 문화로 매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해 물질 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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