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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경찰은 B씨 사망 원인을 변사로 판단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이 검출되자 같은 해 11월9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A씨는 대출 빚을 또 다른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빚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를 나누는 등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지난해 1월 존속살해미수 당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생명보험사 직원과 상담하거나 검색한 정황 등을 볼 때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역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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