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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상보]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한 장관은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들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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