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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상임위 통과…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도↑


분산에너지에 SMR 포함…전력손실 감소 기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지역 불평등 해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동안 중앙집중형이었던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해안가 등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인데 발전소와 거리에 상관 없이 모든 지역의 단가가 같아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에선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국전력의 올해 1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발전량은 554GWh로 전체 소비량(4천655GWh)의 12%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4천138GWh, 전남은 6천65Gwh의 발전량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량은 각각 1천915GWh, 3천164GWh에 그쳤다.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량은 2021년 1만9천424GWh에 달했다.

반면,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추가 송전선로 없이 수요 지역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형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는데 박 의원 법안에 포함돼있던 SMR을 분산에너지에 포함할지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가 있었다. 최근 SMR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지난 20일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문제없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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