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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2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자상거래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따른 민원은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판 의원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판 의원실]

이 중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방해(62건), 총액표시 미흡(16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런 민원은 2018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매자의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되도록 하는 행위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해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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