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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억대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B씨가 지능지수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129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해 300만 원을 가로채 함께 협박한 공범 C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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