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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최종 결의…'정수 확대' 일체 배제


여야 전날 '수정안' 긴급 마련…"본격 논의는 전원위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안(案)이 '의원 정수(총원) 확대'로 논란이 되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모두 고정해 수정 통과시켰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가지 안을 전원위원회 회부안으로 의결했다.

1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중대선거구(선거구당 2인 이상 선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논란을 촉발시킨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연동) 방식에서 기존 병립형(지역구·비례대표 결과를 연동하지 않음)으로 회귀하는 대신, 비례대표 명부를 지역별로 분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2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 최소 4인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2안은 권역별 비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전국 단일 명부).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방식만 도입하는 내용이다. 2, 3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안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전원위 회부안으로 의결했으나, 일부 안에 '의원 정수 50석 확대'가 반영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전재수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전날(21일) 긴급 합의로 의석수 확대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도출했다.

전재수 간사는 이날 정개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전원위 회부안)은 전원위원회의 개문발차를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수 확대는 (당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국회의장) 자문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2주간 4~5차례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에 들어간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8년 만에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정치개혁을 해야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 초부터 "정치개혁에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올 4월 내 선거제 개편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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