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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네가 종교에 집착해서 그래" 바람 핀 남편의 적반하장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저지르고도 되레 아내의 종교 집착을 탓하며 이혼을 시도한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부산가정법원(판사 이호철) 판결문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02년 7월과 2016년 9월 2차례 걸쳐 50대 아내 B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아내를 따라 기독교를 믿게 됐다. 가정에도 충실했던 A씨는 결혼 10년 뒤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나무라는 아내 말에도 불구하고 내연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A씨는 결혼 20년 뒤인 지난 1999년께부터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2001년 12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서 가정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자주 다투었고 이 때문에 별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은 원고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이다.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B씨와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그렇게 15여 년이 흐른 뒤 A씨는 또다시 아내의 종교 집착을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2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지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들 연령, 혼인 생활 기간, 혼인 후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 혼인 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별거 기간 자녀들을 부양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도 단순 오기나 보복 감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이혼을 반대할 뿐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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