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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만점이라 시킨 건강식품…2천개가 알바생 '가짜후기'였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 건강식품에 대한 '가짜 후기'를 대거 올린 것이 적발돼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건강생활이 가짜 후기 작성을 의뢰한 제품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강생활이 가짜 후기 작성을 의뢰한 제품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아보카도 오일, 석류콜라겐, 초유단백질, 타트체리 등 10종의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뒤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2개월간 총 2천708개의 가짜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가짜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 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1천원~2천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가짜 후기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가짜 후기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강생활과 감성닷컴 측의 가짜 후기 작성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강생활과 감성닷컴 측의 가짜 후기 작성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젤리 제품에 대해 "포장도 꼼꼼하게 잘 돼 있고 먹기도 편하다" "설날 선물로 다시 구매했다. 언니한테 선물하려 한다"고 작성하며 모두 평점 5점을 남겼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코코넛 오일 제품을 두고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이것만 구입하게 된다. 블랙커피에 먹기도 하고 샐러드드레싱에 첨가해 먹기도 한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역시 평점 5점을 줬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의 후기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수 소비자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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