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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축소한 10차 전기본…청년·시민단체 '전면 취소' 소송 나섰다


"환경부 지적에도 졸속 수립"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시민단체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제10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화력발전 수명연장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며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졸속으로 확정됐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기본은 산업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데 앞으로의 15년 동안 전력수급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목표의 2/3 수준인 21.6%로 낮췄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기존 목표는 30.2%였다.

심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놔 실망"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차 전기본을 보면 화력(석탄·가스)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43%를 유지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담당 전력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 아래 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앞서 9차 전기본에선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 계획이 28기로 늘었다. 참여단체들은 "비싸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와 암모니아를 '무탄소 전원'으로 내세워 화석연료와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며 "이는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별 발전량 비중전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별 발전량 비중전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고인단과 참여단체는 10차 전기본의 방향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추세와 반대로 향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0%, 2035년 100%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이날 탄소중립의 축인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기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시장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RPS)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10차 전기본은 RPS 비율을 25%(2026년 기준)에서 15%로 낮췄기 때문이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선두에 나설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고인단은 10차 전기본의 수립 절차도 지적했다. 수립에 관여한 여러 전문위원이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산업 핵심 이해관계자나 정부로부터 수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받는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요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까지 본 계획의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실무안과 비교해 확정 계획에서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 같은 10차 전기본 내용과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동회견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1.5도 상승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예산은 7년 안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미래세대에 넘기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전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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