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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2억 넘는 주택도 중도금 대출 가능…오늘부터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돼 실수요자 중도금 마련에 '숨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잇단 금리인상에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제도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바뀐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중도금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통상 분양가의 60%를 차지한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계약자는 직접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다.

일부 시행사가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지만, 이 역시 금리 부담이 컸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이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원)도 폐지했으며, 중도금 대출 규제가 6년8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12억~13억원 선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 84㎡ 수분양자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 납부가 가능하다. 이 단지의 중도금 첫 납부일은 오는 6월 22일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했어도 20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도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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