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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부산시의회의 氣싸움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지난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파행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5일 만에 재개됐다.

다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이 아닌 권위'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못마땅한 시선이 여전하다.

지난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이 자리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출석해 증인선서를 했다. 행정감사 파행 5일 만에 하 교육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9일 당시 하 교육감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증인선서 여부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시의회와 '관례상 무리한 요구'라는 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의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행정 개선 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본연의 감사를 뒤로 미룬 채 부산시교육청과 '기싸움'에만 힘을 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각에선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시교육청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속에서 행정감사는 파행된 지 5일 만에 속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시의회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하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교육위는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만 초점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행정감사 범위를 보면, 시기상 올해 당선하고 지난 7월1일 취임한 하 교육감보단 전임 교육감의 교육 행정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9월30일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산시의회가 부산 교육 행정의 발전보다 '부산시교육청 길들이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아니냐는 핀잔이 많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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