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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의 주원인 '에너지 수입'…70년대식 '절약 정책'이 최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위원 "에너지 효율 높이는 설비로 교체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흑자 전환 걸림돌 중 하나인 '에너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 에너지원가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적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이달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 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 DB]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수지 적자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0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억3천만 달러)과 비교해 46억 달러를 웃돌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대란 우려에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6일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을 결의했다. '에너지 다이어트10'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공공기관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6일 제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지난 6일 제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 난방기 순차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3분의1이상, 비업무시간 과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2분의1 이상 소등 등이다. 이를 어길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절약이 실질적 에너지 수요 해결책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형적 70년대 오일쇼크식 정책"이라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이 개인 등의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일시적 효과만 낼 뿐"이라며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오래 지속될 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교체 등 소비 형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여름에도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다.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발표하면서 적정 실내온도(28도)를 지키고 조명과 엘리베이터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각 기관은 규정을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 절감 목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수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에너지 위기를 우리 경제 산업이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세제, 연구개발(R&D) 등 혜택을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를 정하고 그에 따른 수요관리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며 "단순 세제 혜택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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