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 민선8기 공약 ‘반려 동물 안심 서울’ 일환, 동물보호 전문수사관 배치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 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추가 개설하고 반려견 공동대기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남산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 현장 [사진=서울시]
동물학대 의심 신고 현장 [사진=서울시]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전문수사관 투입 본격적인 수사활동 시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