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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전 여친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조현진(27)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후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화장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겠다며 A씨를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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