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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취해 '묻지마 살해' 40대 징역 3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
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때리다 주변에 있던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서 또 다른 폭행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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