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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년 복역한 60대, 이번엔 이웃 살해로 징역 1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살인미수로 5년을 복역한 60대가 출소 3년도 되지 않아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을 훈계하듯 말을 하자 격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면서도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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