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행정 편의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1회라도 지방자치단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머물거나 부모와 합가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부모·형제 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문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까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6만2천여명은 국토부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다.
이 의원은 "충북 증평군에서는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단돈 5만원을 받아도 최대 240만원을 주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혜택을 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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