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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폐차장 60개소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과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이미지 (로고버전) [사진=경기도청]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이미지 (로고버전) [사진=경기도청]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해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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