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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반지하서 민간임대주택 옮기면 '월 20만원 이용권'


서울시, 반지하 가구 현황 조사·이주 지원 착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지원한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구와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 2곳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구와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 2곳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 [사진=서울시]

민간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반지하거주민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 뒤 공동주택 생활 안내와 지역복지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3~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 1조는 중증장애인이 사는 반지하 370가구를 방문해 거주자 조사를 실시했다. 면담 조사에는 220가구가 응답했다.

조사 내용은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 형태(자가·전월세 등)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등) ▲거주기간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이다. 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4가구의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있다.

시는 반지하거주 노인·아동 양육 가구, 상습 침수 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탑방과 고시원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는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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