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 벽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는 없고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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