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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 '징역 30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도 함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21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지난 1월 21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조현진은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달라”며 A씨에게 연락해 집에 들어간 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조현진은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14일 구속됐다.

/대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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