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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금융지원, 묻지마 연장은 이제 그만!


금융사 자율권 주고 연착륙 유도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5차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늘어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만큼 잠재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실적은 317조7천억원에 이르며, 7월 8일까지 은행권이 실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81조9천억원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도 2천5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연체율조차도 착시효과로 실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연체규모는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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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한 금융당국은 5차 연장을 고려중이나,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된 만기·상환 연장으로 부실채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적인 연장은 부실위험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연장여부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이제라도 부실차주를 구분하고 선별적인 지원에 나서고 회수가 가능한 채권부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중 95% 가량이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5%의 부실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일괄연장이 아닌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 이 또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이 작은 이자상환을 유예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원금상환유예 대출 보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의 리스크가 더 크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권이 유예해준 코로나19 관련대출의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일괄적인 '묻지마'식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잠재 부실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연장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부실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때다.

아무리 때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만기는 돌아오고 상환시점은 도래한다. 잠재부실의 현실화 역시 우리가 직면해야할 현실이다. 일괄적인 묻지마 연장이 아닌, 선별적인 연장과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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