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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3년간 ETF편입 신탁으로 수수료 843억원 챙겨


ETF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 판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 수수료료 수백억원을 챙긴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으로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 843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은행별로 3년 간 국민은행은 5조8천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하나은행은 3천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1조6천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천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윤 의원실은 이들 은행이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 수수료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간 것이다.

때문에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데 반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 시 같은 상품으로 계속해서 수수료 선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부 은행은 지난해 한 고객으로부터 ETF 신탁으로 10회씩 이상 수수료를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 업권별 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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