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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상속세율 올리는 것 쉽지 않아"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 11월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할 것

[아이뉴스24 박은경,박정민 수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의 대물림과 관련해 상속세를 걷어 세출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되겠지만, 조세중립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수 증감 측면 보다는 어느 상속세가 적합한가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완화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을 우려하며 보완제도를 고려하는 질문에는 "상속세율 올리는 것 까지는 어렵다"며 "유산 관련은 적극 검토라기보다는 종합 검토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는 일반세원 되므로 다른 세출사업으로 하기 쉽지 않다"며 "상속세에 대해 부의 대물림 문제 때문에 상속세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상속세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에 관계없이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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