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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구글 갑질금지법' 부처중복 우려…대의적 협약 시급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규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이성엽 교수. [사진=콘진원 유튜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이성엽 교수. [사진=콘진원 유튜브]

구글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신설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에서도 자기 소관 법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분위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앱 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 사례와 과제 ▲최근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사례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제한적 열거, 콘텐츠산업진흥법은 포괄정 규정이므로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대한 분쟁' 외 다음 분쟁의 대상 적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금지행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대상임과 동시에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상 적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분쟁 등이다.

앞서 국회는 구글이 게임 외 모든 앱에서 유료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쟁이 많아질 경우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실제 법안 논의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중복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금지행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콘분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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