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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국제통용평가에 '웹트러스트'


국내 평가기관 거치지 않고 인정기관에 인정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제통용평가로는 웹트러스트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평가, 인정 절차 [사진=과기정통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평가, 인정 절차 [사진=과기정통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고시)'에 따라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정기술의 사용 ▲전자서명업무의 독립성 ▲시설 및 자료보호 조치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선정해 고시한다.

국제통용평가로는 웹트러스트를 선정했다.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했다.

다만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해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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