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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장기표·김기현·윤창현 검찰 고발…이재명 "1원이라도 받았다면 사퇴"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장기표 전 경선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이 지사 열린캠프는 "오후 7시쯤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오늘 광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획득한 5천503억원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귀속됐을텐데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겨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측은 여러차례 입장 표명을 통해 대장동 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기업이 독식할 뻔한 대규모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환수한 모범적 사례라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노른자위 녹지로 개발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확정한 상태에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영수 의원 동생과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신 의원이 2009년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 이듬해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고,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를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 대장동 개발이익 중 5천503억원 상당을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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