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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항소 결정…우리은행 "금감원 결정 존중"


"하나은행과의 소송 고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소송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소송인 하나은행과의 소송 등을 염두한 결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리은행을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 절차에 흠결은 있지만 금감원이 손 회장을 상대로 내린 '문책경고' 처분은 위법이란 사유였다.

이후 금감원은 패소한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내부 검토결과 개별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추가적인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단점과 동일한 소송의 하나은행 판결이 대기중인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진행중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절차 또한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8개 금융사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금감원 제재절차가 끝나 금융위 의결을 앞둔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5일 사모펀드 환매중단 책임에 대한 제재절차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못해 연기된 상태다.

연기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재개가 진행 일정에 대해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나은행 제재 절차 등 은행들의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소여부를 먼저 결정한 것에 대해선 법상 항소 결정 기한이 14일이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또 만일 금융위에서 계류중인 7건에 대해 27일 이뤄진 판결을 토대로 제재할 경우 금감원의 항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진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류중인 제재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지난 27일 판결으로 향후 금융위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와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분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금감원 단독 진행이 어려운 만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손 회장에 대한 항소건과 별도로 금감원은 이번 판결에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지적에 국회에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련 사법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전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해 방지해 사후감독을 최소화한단 계획이다.

또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사항을 미연해 방지함으로써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항소 결정으로 금융권 피로감이 커지고 정은보 감독원장이 취임시 강조했던 금융사와의 '소통강조'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의 에로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사법자문을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별도로 금융사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관련 소송은 3건이다. 은행장 제재관련 소송이 2건이며 기관 제재관련 소송이 1건 진행중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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