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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허가 내주는 대가로 이익 챙긴 혐의 받는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자체장 재직 당시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일대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사의 개발 지역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고 이후 건설 계획 발표 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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