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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만기연장] ④ 일문일답 "3월 이후 또 만기연장 되도록 없게"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말로 3차 연장한 것과 관련해 내년 3월 이후 4차 연장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대출의 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였으나 재확산여파로 올해 3월로 연장했다가 재차 이달말일까지 두 차례 연장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3차 연장에 따른 금융사의 부실채권 발생 우려를 줄이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 차주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사의 부실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담은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도 이번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내년 3월 유예종료시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15%로 충분히 적립한 상태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쉬운일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며 금융당국도 부실우려가 없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있는 정상화(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차주에 대해선 선제적 지원에 나서 내년 3월 이후 추가 연장 필요성은 최소화하겠다. 정부 역시 이런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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