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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럽처럼 '공적연금화' 필요…의무가입‧수익성 개선 검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퇴직연금 제역할 못해 국민연금 부담 가중"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령화로 국민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퇴직금을 모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퇴직연금 가입을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의무화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수료율 재편과 운용수익률 제고로 국민연금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사무금융노조 유튜브 채널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진행됐다. [사진=사무금융노조]
16일 사무금융노조 유튜브 채널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진행됐다. [사진=사무금융노조]

◆206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담…퇴직연금 의무화로 부담 완화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20명으로 생산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2060년이 되면 100명이 100명, 즉 1대1의 부양구조로 바뀐다"고 전했다.

생산인구보다 5배 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1~2%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생산인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양재진 교수는 서구유럽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의무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을 공적화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개인연금으로 운용하거나 기업이나 산업, 업종별 차원에서 소속 노동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직역연금' 방식이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소득의 2.5%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국가나 민간운용사 등 관리주체를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0년에 산업별 연금기금 의무가입법을 신설해 업종별로 직역연금을 기금형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한 업종이나 산업에서 60% 이상되는 노사가 직역연금 도입하자고 합의되면, 해당 산업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한다.

덴마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실상 의무연금화된 기금형 직역연금이 있으며, 스위스는 1985년부터 직역연금이 의무화됐다.

양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80% 가까이 있어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도 평균 0.49%로 높은 편"이라며 "특히 1년 이상 근속자의 절반 가까이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처럼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추가 비용 없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면서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차피 노동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 드는게 아니라, 비용을 합리화하고 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도 대안…'메기효과' 기대

양 교수는 준공적연금화 방안으로 ▲퇴직금 전환금제 부활 ▲사적연금 의무화로 강제가입 ▲민간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퇴직금 전환금제는 과거 김영상 정부때 추진됐던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6%라 가정하면 사용자(2%), 노동자(2%), 사용자 이용하는 퇴직금(2%) 비율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 15% 까지 상승하면 해당 비율을 5:5:5로 구성해 사용자와, 노동자, 퇴직연금에서 5%를 강제로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무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적연금을 의무화해서 강제가입시고 세제혜택을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면 국가가 사적연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민간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의무로 가입시키고, 중간정산할 때 일시금 지급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연금으로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다.

단 민간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상존한 상태에서 운용되면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게 양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기금규모 얼마 안되고 경험도 적은 민간연금보다 규모도 크고 수익률도 좋은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걷을 때 추가로 보험료를 청구하면 되기에 관리비를 낮출수 있고, 민간 시장에 강력한 사업자의 등장으로 '메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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