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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접촉 거부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한 80대 실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성적인 접촉을 거부했다며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8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신아 판사)는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올해 4월 오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에서 약 3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밖으로 밀었고, 떨어져 피를 흘리는 B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추락과 A씨의 폭행으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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