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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 소상공인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재확산세 고려…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3번째 연장 조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이며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가 각각 12조원과 2천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되, 정상화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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